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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
용인시,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
  • 김종규 기자
  • 승인 2020.11.2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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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보호 차원…부동산 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용인시는 지난24일과 25일 법률상식이 필요한 청년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이나 근로 계약 시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단국대 I-다산 LINC+사업단 사회혁신교육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안병한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취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계약을 하게 되는데 관련 법률에 생소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법률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교수는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법률상담을 꾸준히 이어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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