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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천지 간부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선고
수원지법, 신천지 간부9명도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선고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1.02.18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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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지난 17일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혐의와 관련 방역당국의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18조가 규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역학조사는 환자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등의 방식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방역당국은 교인명단을 요청하면서 자연인 대상의 조사가 아닌 신천지 단체를 명단 관리자로 보고 단체에 대해 조사했고, 조사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1심 선고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재판부는 시설현황과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요청 역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먼저 재판부는 “신천지는 QR코드 출결 등으로 신도의 예배 출석 여부와 밀접척종 등 확인, 방문한 지 오래된 신도 구분 등이 가능해 전체 신도 명단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 중엔 신도임이 밝혀져 곤경에 처한 사람도 있는 등 개인 종교의 비밀이 알려지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해당한다며 “당국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민감 정보를 동의 없이, 제한 없이 취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기도의 자료 체출 요구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 요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정돼 경기도지사는 정보제공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당연히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천지 총회 간부들이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알리거나 보유하던 오래된 주민등록번호 백업 데이터 삭제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B씨 등 6명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흔적을 없앤 점을 거론하며 “타인에게 증거인멸의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벙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B씨 등 6명은 각각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환다”며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저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간부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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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21-02-20 00:32:26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많은데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꼬마자동차 2021-02-19 11:52:56
그렇게 생쇼를 하드만 결국엔....누굴 탓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