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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의원, 사학연금 못 찾아가 소멸... 최근 5년간 46억
정찬민의원, 사학연금 못 찾아가 소멸... 최근 5년간 46억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1.09.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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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연금, 향후 3년간 소멸시효 도래 1,027억... 수급자 잔여시효 확인 후 청구 서둘러야
- “사학연금, 본인 돈을 못 찾아가는 가입자 없도록 급여청구 안내·통보 적극 나서야”
정찬민 국회의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챙긴 돈이 최근 5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4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2016~2021.8)’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8월 말까지 총 1,823건, 46억2000만원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시금이 29억1230만원(1,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수당이 8억3840만원(720건), △퇴직연금 일시금이 6억5430만원(6건), △퇴직유족 일시금이 2억1530만원(12건) 순이다.

‘향후 3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도래 현황(2021~2024)’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 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안에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11억6190만원(77건)에 달하는 연금이 또 소멸되어 사학연금공단에 편입된다.

연도별 소멸예정 금액은 △2021년 11억6190만원(77건), △2022년 138억 9090만원(1,353건), △2023년 336억9720만원(2,350건), △2024년 538억6190만원(3,974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일시금 572억1450만원(772건), △퇴직일시금 419억 2460만원(5,836건), △퇴직수당 19억 6790만원(1,126건),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14억4990만원(8건), △퇴직유족 일시금 1억5500만원(12건) 순이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이 정찬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방법은 △우편발송, △전자고지, △전화독촉, △문자(LMS,메일) 단 4가지 뿐이고, 이 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아 2021년 올해에는 자료제출일 8월 말 기준까지 △전화독촉과 문자발송 0건으로 단 1차례의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편발송 2건, △전자고지는 9건의 발송 이력이 있었지만,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동안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법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가입자 분들이 애써 불입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잔여시효나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안내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본 의원이 국민연금과 같이 사학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사학연금공단도 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시효)’에 따르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퇴직일 등)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이 퇴직 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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