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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문화재단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문화재단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2.09.20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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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운봉 의원(보라동,상하동,동백3/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용인문화재단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립합창단 노조와의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했는데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으나 비상임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협상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금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적정한 임금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임단원 54명 전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성급했던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해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년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하여 오랜 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시와 재단은 다음 달 돌연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 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정년 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28일부터 821일까지 진행된 장욱진전은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용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9900여 만 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동시에 일반인 및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해 4100여 만 원의 수익을 냈으나 이는 용인문화재단의 자체 사업비로 들어가 시에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인문화재단에서 낼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이는 반면 시는 재단이 얼마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애꿎은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문화재단이 낸 수익금을 시로 환원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을 통해 남긴 수익금을 문화재단의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시 분담금 100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100억이 더 소요될 예상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2018년도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에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의 안일한 태도에 사업이 결국 백지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당초 고가차도로 추진되던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은 소음 및 분진, 대기오염, 미관저해, 생활권 단절,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로 변경됐으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LH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파기하고 다시 고가차도로 진행할 모양새로, 결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가 상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용인시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라동 일대의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연일 서명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용인시에 지친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정녕 용인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됐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다시금 고가차도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의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지 물으며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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