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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수원지방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2.11.2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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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사회에서 정 씨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원장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는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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