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민 관심·참여 필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7월 중에 처인구 삼가동 A아파트를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처인구 삼가동 A아파트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는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상태 39건을 적발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회계·예산분야 부적정 관리 10건, 관리 일반 부적정 17건, 공사·용역 부정적 관리 12건 등 총 39건이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예산을 초과 집행,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일자에 식대 집행 운영, 경비 용도 외 사용 일부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관리일반 분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시 안건별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공사개요, 위치, 기간 등 작성 미흡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동현관 로비폰 교체공사 입찰 과정에서 무효인 입찰을 진행시키고 무효인 입찰에서 로비폰 가격을 고가로 제시한 업체와 계약공사를 함으로써 입주민이 약 17,000,000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한 사례,
조경연간관리 업체 선정 적격심사 입찰에서도 무효인 입찰을 진행시키고 입찰참가자격 미달인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공사 용역·계약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공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특히, 용인시는 뇌물 수수가 의심되는 공동현관 로비폰 교체공사 및 조경연관관리 업체 선정 적격심사 입찰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관리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여전했다. 게다가 사적으로 관리해도 괜찮다는 관리주체들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의도성을 갖고 불법·편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공동주택관리의 부적절한 사례를 한순간에 근절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주체들에 대한 의식교육과 함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부적절한 관리 사례는 근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