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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서명 돌입
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서명 돌입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4.09.0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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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호 주민발의조례 발안
∥‘개인형 이동장치’시민의식조사 설문응답 결과를 반영한 시민 조례
∥연합회,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용인이 되길...지지와 서명 참여 요청”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손민영)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하 PM)와 관련된 안전 사고 및 청소년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행, 무분별한 주정차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용인동부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최은진)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e조례 발안 청구를 진행하고, 용인시 1호 주민발의 조례 서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용인동·서부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약 15일 동안 5,000여명의 시민들의 응답을 받았으며 청소년층을 위한 설문지를 별도로 진행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까지 두루 살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기대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단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고, 주관식답변의 내용 대부분이 용인시민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편함과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느낀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안전 교육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미흡하다는 반응들을 수렴한 결과 안전한 PM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용인시민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직접 만든 용인시민을 위한 조례안이기에 더 의미있는 조례안임을 강조하였다.

최은진 회장은 “우리 조례는 길거리나 학교 주변 특히 스쿨존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시 차원에서 즉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민영 회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 인증이나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다른 시의 조례안과 차별화를 두었다”고 전하며,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연합회이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조례” 라고 말했다.

연합회장(최은진·손민영)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탄생한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9월 안에 필요서명수를 충족하여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많은 용인시민의 관심과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전안전부 사이트 ‘주민e직접’에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18 에서 직접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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