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손민영)는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와 함께 지난 26일, 트레이더스 구성점에서 마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자서명 홍보를 진행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면허증’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의 자세한 법적 처벌 내용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용수칙안내 캠페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손민영 회장은 “청소년들이 제대로된 정보나 교육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어른으로서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수칙을 홍보하고 사고 사례를 안내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난해 제1회 교통문화캠페인 (주제:우리도 어른이되면 안전운전 할게요)에 이어 제2회 교통문화캠페인 (주제: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문화정착)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용인동부녹색어머니연합회와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홍보는 물론 용인시의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전자서명을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에서 진행중이며, 총 청구인수가 충족이 되면, 용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가 상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