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회차 등 용이하도록…3억 4천만원 투입해 이달 착공 연내 마무리 예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버스나 화물차량 등 대형 차량 회전이 쉽지 않았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4번지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연내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양방향 4차로로 유턴을 하려면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로 우회해야 하지만 버스처럼 길이가 긴 차량 등이 상습적으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또 수원역 방향 10번 버스가 회차 공간이 부족한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비 약 2억원과 도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0% 낮아져 이 구간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찬승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불법유턴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회전교차로로 만들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교통체계를 개선해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gg 뉴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