❸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사무처장 직급 상향 등 세부 제시
○ 김 의장, ‘상생의 정신’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중앙정부 결단 요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 10.29.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맞이 -
성 명 서
지금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위협적 여러 난제 앞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는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큽니다. 각 지역의 상황과 현실은 너무도 다르고, 각기 다른 특성과 요구를 안고 있습니다. 각 지역만의 특성과 창의성이 지닌 힘으로 각자의 성장 동력을 발휘할 때, 대한민국 전체의 고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중심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흡수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들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의 올바른 강화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 삶 곳곳에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구체화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직제 및 인력 통제 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자체 조직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 권한이 없어 징계요구 및 처분권만 있고 감사 및 조사권은 없는 기형적인 감사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일원화된 인사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이 가능하도록 ‘공공감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의정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 및 견제·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집행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도별로 상이한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 통일하고 2급 차장, 3급 국장 등 중간 직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現 지방연구원법 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의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원 정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정수 제한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및 입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정의 복잡·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장 김 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