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야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 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2년도 4,387.5톤/일에서 2017년도 5,852.3톤/일 발생해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세계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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