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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일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일 상임위 가결
  • 뉴경기신문
  • 승인 2019.06.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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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림 의원
[Ngg 뉴경기신문] 한미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은“국민 소득수준의 증가와 미에 대한 욕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비의 감성화, 고급화 등으로 뷰티서비스산업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beauty 등 한국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복지의 도구로 사용된 이·미용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는 등, 뷰티서비스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혁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 7조에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산업을 규정한 것으로,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뷰티산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활동,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경연대회, 연구 및 교육훈련, 전문가포럼 등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뷰티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 뷰티서비스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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