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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적극행정으로성장통겪는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적극행정으로성장통겪는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9.06.2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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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 상조업 일반 현황
[Ngg 뉴경기신문]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한 5조 2,664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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