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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원일몰제 예산 613억 확보하고도 사업 지지부진 ?
용인시, 공원일몰제 예산 613억 확보하고도 사업 지지부진 ?
  • 김왕규 기자
  • 승인 2019.12.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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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집행부 시급성에 ‘이의제기’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제남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임야 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해제하기로 한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자금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혀 총 2회의 추경으로 613억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 승인된 이후 용인시는 약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용역이 진행되지 않자 이제남 의원이 추경예산상의 시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호 공원조성과장이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을 위한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이 의원이 “준비를 위한 준비에 3개월이 소요됐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느냐”고 격앙된 어투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공원일몰제로 사업의 시급성을 논의한다면 용인시 통삼공원과 중앙공원도 시급한데 수지 고기 공원만 시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의 실효를 대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공원으로 명칭 변경해 공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백군기 용인시장과 도시공원과장은 배짱이 없는 것이냐”고 강변하고 “용인시의 정상적인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료법인 도시자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대금을 받지 않고 2만평을 절차에 따라 기부체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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