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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부시장, "특정업무 직무정지" 확정
용인시 제2부시장, "특정업무 직무정지" 확정
  • 김왕규 기자
  • 승인 2019.1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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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13일자 직무중지 결정
-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업무 배제

용인시 김대정 제2부시장이 임명전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무 참여가 중지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3일 김대정 제2부시장의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관련 업무, 용인시 재활용 수집·운반업체 ㈜용인실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한해 직무참여를 중지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9일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답변에서, 용인시의 핵심적인 결재라인에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전직 임원이 자리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자,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대정 제2부시장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김대정 제2부시장의 직무참여중지 내용에,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의 수거방식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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