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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시설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경기도, 동물보호시설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 최은수 기자
  • 승인 2020.02.1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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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가정 반려동물, 경기도가 안전하게 대신 돌봐 드립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 대상, 향후 보호시설 추가 확보해 대상 동물 확대
- 보호기간 : 보호시설 입소 기간 + 1개월. 돌봄 포기 시 제3자 입양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

경기도가 올해부터 가정폭력으로 대피·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된다.

아직 많은 가정폭력 대피·보호시설들이 반려동물 동반입소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동물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학대의 볼모가 되거나 홀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돌봄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입양을 추진하게 된다.

보호절차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전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영자는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고,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봄에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까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도에서 우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목표로 올해 총 386억 원의 예산을 투자,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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