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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 강화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 강화 규정 마련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0.04.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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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3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하고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식이법’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엄교섭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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