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59 (목)
경기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
경기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0.06.26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대상. 7월 12일까지 2주간 연장
-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등 수도권내 산발적 감염 계속돼
○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

경기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28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