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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0.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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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을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절차 마련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도 관련없고 지역 주민마저 반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이원욱 의원, 강선우 의원, 정춘숙 의원,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안민석 의원, 조승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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