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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이나 이동 가급적 자제 당부”
용인시,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이나 이동 가급적 자제 당부”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0.09.1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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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15일 시민과의 대화서 당부…벌초대행‧온라인 성묘 등 활용
-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 명절기간 등 일부기간 사전예약제로 운영
15일 브리핑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과 친지의 안녕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됐지만 무증상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백 시장은 또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협‧산림조합의 벌초대행 서비스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추석 명절 전후로 많은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평온의 숲 봉안 시설에 대해 명절 연휴 등을 비롯해 일부 기간 동안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

9월19~20일・9월26~27일・9월30일~10월4일・10월9일~11일 등 명절 전‧후 주말을 비롯해 명절 기간동안 성묘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1일 3회 봉안 시설을 운영하고 1회에 100가족, 한 가족당 4인 이내의 입장객만 받는다.

또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 등은 폐쇄하고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야외장지는 정상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16일부터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정부가 1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일부 조치를 조정한 것과 관련한 시의 대응도 설명했다.

이에 관내 일반음식점 1418곳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972곳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643곳은 한 칸 건너 앉기 등을 준수하며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0인 이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381곳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 PC방 216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최소 한 칸 건너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준수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의 집한제한 행정명령은 27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온라인 종교 활동 지원 콜센터(1433-1900)’를 운영,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송출, 시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1회선에 한해 데이터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백 시장은 “경기도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해 2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선착순 지급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억9540만원을 배정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지난 5월 취약계층 50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9월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업체 150곳에 1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227명에겐 20만원씩 4천54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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