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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방안 정담회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0.10.22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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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어려움 청취, 안전에 초점을 둔 지원 조례안 준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2일,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실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정담회 서두에 “그동안 전세버스에 관심이 낮았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라 언급하며 “실질적이고 시급한 전세버스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했으며, 향후 어린이 및 출퇴근자, 여행객 등 도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의 기능을 더욱 키워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첫 걸음을 시작할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안영식 이사장은 “운수업종 중 가장 소홀한 업종이었는데,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이사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코로나로 인한 여행객, 출퇴근 이용자, 학교 현장학습 등 거의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내년 4월까지 유예된 영상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대한 지원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어린이 좌석안전띠 및 안전시트 지원 등에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밖에 전세버스 차고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의왕시 소재 ㈜성우관광여행사 김선배 대표이사는 “백운제방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4개 업체에게 백운호수 내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의왕도시공사가 올해 말까지 사용제한을 하였다. 당초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행락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건설된 공영주차장으로 영업용차동차의 차고지로 허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의 존폐위기에 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현행 차고지 존치를 요청하였다.

권재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월에 열리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10월 23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의무 장착하여야 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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