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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1.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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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수렴이나 초안 공개가 미흡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어,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있어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역차별 등을 겪어왔던 450만 특례시민들의 부푼 기대감을 꺾고 더 깊은 실망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이다.

이미 특례시는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에서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고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 ‘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시대적 위기상황 앞에 특례시가 지역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입법 등에 있어서도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내 특례 반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2021. 9. 6.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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