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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1.11.0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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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은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한 G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 시행자 간 개발이익금 활용계획 입장 조율하여 조속히 기본협약 체결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용인시가 동의하여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내 낙후된 시ㆍ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찬석 도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ㆍ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인접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시공계획-분양계획 등이 담긴 실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고 의원은 “채광이 부족하고 단열에 취약하며, 환기가 어려워 습한 환경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지하주택ㆍ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반지하주택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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