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01 (토)
용인특례시 기흥구, 개학 앞두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용인특례시 기흥구, 개학 앞두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4.02.26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구청장 황규섭)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 143곳 교육기관 주변이다.

구는 학교 주요 통학로 주변의 낡고 오래된 노후·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 3개조를 편성했다.

정비반은 교통,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단속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과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은 정비 대상이다.

구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철거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등은 광고주 정비계도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규섭 기흥구청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정비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