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최근 5년간 소규모 공장 화재 55%에 달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장화재 국민행동요령 다국어 리플릿’ 배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장화재 국민행동요령 다국어 리플릿’ 배포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50일간 ‘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 추진으로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23~`2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소방정책은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공장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을 주의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규모 공장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global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9신고요령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공장화재 국민행동요령 다국어 리플릿’을 함께 배포하고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소방에 대한 신뢰를 더 했다.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전체 공장화재 중 55%에 달하는 2,366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사됐으며, 용인특례시에는 최근 5년간 공장화재 중 46%(51건)가 연면적 1,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승 서장은 “겨울철 차갑게 얼었던 기계가 열을 받아 돌아가며 과부하 및 절연 손상에 의한 화재가 우려된다”라며 “공장 관계자분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는 등 화재안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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