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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취지와 시의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취지와 시의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4.02.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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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상임위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취지, 시의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순서와 절차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2024년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를 진행하려 한다”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윤 의원은 “‘체육인’의 정의를 등록선수 및 선수출신 지도자로만 한정했다”고 운을 뗀 후 “현장에서는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자격증을 가진 비선수출신 지도자가 훨씬 많고, 이들은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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