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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協, 필수 감정노동자 노동인권보호와 협력기반 마련에 앞장
용인시노사민정協, 필수 감정노동자 노동인권보호와 협력기반 마련에 앞장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4.03.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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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상담, 동아리 활동지원, 안전 및 노동인권교육, 보호물품 제공 등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의 절실함 논의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5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필수·감정노동자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2024년 제1차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지원 활동과 현안문제 등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그리고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분과위원장 조만업)는 필수·감정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개선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 활동으로 필수·감정노동자의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필수·감정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플랫폼·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과 건강 및 보호물품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현안논의로서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갑질 욕설 스트레스 등 보호체계 마련은 시급한데, 용인특례시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없어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절실함을 논의 하였으며 용인특례시에 조례제정 등 결과를 보여 달라는 건의와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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