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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
용인시노사민정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
  • 김왕규 기자
  • 승인 2024.03.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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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2024 안전문화 실천 선언
- 산업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과 애로사항 청취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분과 위원회를 신규설립 하였으며 20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용인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9월 27일 제정 되었으며,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의회의 산업안전보건 분과(위원장 송병기)의 기능은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자문,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사항에 대한 사업장지도 및 홍보활동,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분과위원은 12명으로 구성 되었고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과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회의안건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분과 회의운영(안),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안), 산업안전 캠페인 및 안전문화 실천 선언(안),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안),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관한 안내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4년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작성 등 세부적 논의를 하였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4 안전문화 실천 선언문」에 모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 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유기석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고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할 것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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