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왔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이며,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토지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으니 지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우선투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제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경의중앙성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의 신속 조성, 급증하는 다산신도시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간의 불화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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